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2026. 8. 18.>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2026. 8. 18.>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신정, 설날, 추석을 제외한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26.8.18.>
②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1.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8.18.>
2. 정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개정 2026.8.18.>
4.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5.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8. 시설장비의 운영료 납부계획(방법 및 일정)
9.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12조제4항의 따른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원물의 확보와 판매계획
3. 출하처와 거래처 확보현황
4. 가격결정방법
5. 인력확보와 육성계획
6.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7.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ㆍ조례 제23조에 의한 휴업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폐업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 실적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