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주간 09:00~18:00
2. 야간 18:00~22:00
3. (숙박형 수련시설의 경우) 생활관 - 입실일 14:00~다음 날 11:00
②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명절 당일,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수련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양 강좌 등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련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련시설 사용 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 및 법인(단체) 계좌에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수탁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련시설위탁운영(재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각 1부 <개정 2020.12.31.>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최근 3년간 청소년사업실적 관련 서류(실적보고서 포함) 1부
4.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 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1부
5. 위탁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 당해연도 예산서 각 1부
6. 청소년사업 담당인력 현황, 청소년지도사 고용현황(해당인력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포함) 1부
7.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련시설위탁 운영(재계약)신청서와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