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기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어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기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어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의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