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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802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2024. 3. 29.>

제2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 방법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 표시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5.14., 2024. 3.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중요시설 등에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위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시를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