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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1801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군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군위군 관내 노인ㆍ사회복지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가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