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3. 29.>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3. 29.>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 서식)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3부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시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을 구입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신분증)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통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 한다. 다만, 단체 및 개인 이용권자는 전자발권으로 한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 및 이용권 교부시에는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회원권은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 발행한다.
④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회원권 수불 및 사용료ㆍ이용료 현황에 따른 일계표를 작성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금액은 군위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 후, 검인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시설 사용이 끝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입장수입 정산내역서에 의한 관람료 수입총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람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문화ㆍ체육시설 운영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