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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796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3.12., 2024. 3. 29.>

제2조

지원기준삭제

삭제 <2015.11.5.>

제3조

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자 결정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공단에서 매월 납기20일전까지 통보된 자 중 제2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

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4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

대상자 관리

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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