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3.12., 2024. 3. 29.>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3.12., 2024. 3. 29.>
삭제 <2015.1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공단에서 매월 납기20일전까지 통보된 자 중 제2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군수는 제4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