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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794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

회장의 직무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위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위원이 품의손상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④ 위원이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조

공고 및 고시

군수는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