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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792

대구광역시 군위군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요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2조에 따라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군위군 권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뢰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ㆍ해촉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으로 한다. 다만, 연임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 제16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록

① 간사는 조례 제8조,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결과를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요의안 심의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교육복지, 도시환경, 문화관광, 미래전략, 산업경제로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활동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배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

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각 분과위원회 활동사항의 조정ㆍ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대표로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연구활동 등

① 위원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분과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군수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연구를 의뢰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연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료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자문료 등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서 및 연구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결과보고 등

위원장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항 및 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운영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