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2024. 3. 29.>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2024. 3. 29.>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안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2024. 3. 29.>
1. 소교육장(회의실) <개정 2020.12.7.>
2. 기술교육 : 제과ㆍ제빵, 요리, 미용, 양재, 홈패션, 패션디자인 등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목 시설
3. 취미교육 : 서예, 그림, 다도예절, 염색, 댄스, 합창 등 교양에 필요한 과목 시설
4. 상담실 및 기타 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
① 제2조의 시설은 여성단체, 사회단체 및 일반 여성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이용자에 우선한다.
③ 삭 제 <2020.12.7.>
회관의 시설 이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이용 회수 및 일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① 회관을 사용(변경)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② 삭 제 <2020.12.7.>
③ 조례 제7조에 따라 수강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감면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또는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 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 대장에 기록하고 수강료를 징수한 후 승락한다. <개정 2020.12.7.>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또는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승락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교육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포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군수는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