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대구광역시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8.18.>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이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자금이 지원되는 기업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등 산업통상부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8.18.>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기업을 말한다.
1.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
3.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또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개정 2026.8.18.>
7.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으로서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투자기업은 투자를 이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영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의 “관광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 편의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의 운영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6.8.18.>
③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 기준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할 구역(이하 “군역”이라 한다) 밖에서 군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군역 안에서 신설ㆍ증설하여 사업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 상시(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할 때에는 상시(신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할 때에는 상시(신규)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8.18.>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200만원 이내로 하고,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3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 기준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이 종료된 후에 기업의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간 추가로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규채용이 완료된 때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항의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지원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복귀기업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국내복귀기업 및 사업장을 군역 밖에서 군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으로(이하 “역외기업”이라 한다)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이 직원 숙소를 신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건축비용 또는 임대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비용의 지원기간은 사업시작일부터 최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사업시작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직원숙소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 건축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은 직원숙소로 운영하여 입주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지원금은 타당성 조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투자유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총액은 개인, 법인, 단체 등 민간인은 투자유치 금액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공무원은 5천만원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투자유치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그 공헌도에 따라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거나, 실적가점, 특별호봉 승급 및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상 우대를 받은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포상금을 감액 지급한다.
① 포상금 산출을 위한 투자유치금액은 유치기업의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신청기한은 투자완료 후 3년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중 투자유치기업과 관련된 사업주체 및 임직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