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이 규칙에서 “소송”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5.12.29.>
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한다.
②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처리하는 본청 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ㆍ면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부서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명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제소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① 군수는 소송제기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착수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경쟁 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4. 계약의 목적 및 성실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⑤ 군수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의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송담당자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기획감사실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1항의 소송 진행 상황
2. 지정된 변론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 중 새로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의 경우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군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체 없이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3.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 담당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사건의 성질, 중요도, 난이도, 승소가능성, 예상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증감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①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각 심급별 판결이 있을 시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항소(상고)이유서 또는 항소(상고)포기 이유서 사본
3. 확정판결증명원(확정판결시에 한함)
②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급부판결 등에서 군이 승소한 때에는 판결 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행정소송 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5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각서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① 기획감사실장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안사건이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착오 또는 누락으로 제1항에서 정한 착수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본안사건이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포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군,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재산적 능력이 없는 경우(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 소송담당부서 및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사건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한 기한 내에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여야 하고,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소송담당부서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강제집행 등 소송비용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소송비용 채권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적은 경우
3. 압류할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강제집행 소요기간이나 경비 등에 비추어 회수할 금액이 경미한 경우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법인의 경우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소송비용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① 기획감사실장은 소송비용 채무자가 무자력 등으로 일시납부가 곤란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② 분할납부는 채권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할납부를 승인함에 있어 채무자의 납부능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분할납부의 승인기준,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⑤ 2회 이상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잔여금액 전액을 즉시 징수할 수 있다. ⑥ 기획감사실장은 분할납부의 승인 및 이행상황을 회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①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의거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변상의 능력이 없거나 「대구광역시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①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사본을 심판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담당부서의 장은 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행정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보내야 한다.
② 심판담당부서의 장은 재결청에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을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