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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31784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위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0. 규정 [별표 2] 비고 1은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