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ㆍ의결한다.
1. 군민의 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실장, 문화관광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지역사회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