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31781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2026.8.18.>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2026.8.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8., 2026.8.18.>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18.>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5.18.>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8., 2026.8.18.>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5.18.>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30., 2023.5.18.>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5.3.30., 2023.5.18., 2026.8.18.>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3.5.18.>
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18.>
7.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8.>
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30., 2023.5.18., 2026.8.18.>
9. 규정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