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군위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군위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군위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
2. 위 치 : 군위군 효령면 효우로 97 (군위군농업기술센터 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제2조에 따른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ㆍ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5.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란 농업인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로 군위군에서 인허가를 받고 영업장의 소재지를 군위군에 두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군위군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위군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제품개발, 가공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제조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생산에 참여하는 창업보육경영체의 안전관련 사항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위군에 소재한 학교, 연구기 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위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센터 업무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및 유통 관련 전문가
2. 농업관련 단체 대표 및 가공업체의 대표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대학교 교수 및 연구 기관 연구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운용과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ㆍ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② 농산물 가공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및 전문가에 자문 등을 요청하여 완료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농업인등이 농산물 가공창업을 위한 시제품 생산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군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생산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 후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신청이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유통전문판매업 자격 보유 농업인 등의 제품 생산
2.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군 일원 농산물을 이용한 원료 생산
3. 가공교육과정 수료 농업인 및 단체
4. 그 밖에 군위군 거주 농업인 및 단체로 단순가공 이용자
군수는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군위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① 시설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책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 입금 및 카드결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
2. 제1항제3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 감면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위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ㆍ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
2.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식품 제조 또는 유통 판매를 위해 필요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4.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어렵다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8. 그 밖에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군위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 미납
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5. 제1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3.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4. 군수가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가공센터에서 생산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상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한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상품의 판매촉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상품을 관리한다.
1.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기준 적합 여부
2.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및 원산지 적합 여부
3. 공동브랜드 상품의 포장재 등 활용 범위의 적합 여부
④ 군수는 제3항의 점검을 위해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및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시험ㆍ성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의 점검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4. 가공센터를 통해 육성된 경영능력을 갖춘 농산물가공업체 및 농업인 가공 조직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