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시 부여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
3. 군수가 제8조에 따라 군위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군수는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공무직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ㆍ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친절ㆍ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산업시찰
2. 자원봉사활동ㆍ문화탐방ㆍ능력개발ㆍ공동체훈련ㆍ체육대회 지원
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국외연수 지원
5.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의 보육료 지원
6. 순직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
7. 설과 추석 명절 시 상품권 또는 선물 제공
8. 생일ㆍ결혼ㆍ자녀 출산 축하 격려품 지급
9.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10.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11. 군 시책사업 홍보 및 공무원 체육행사를 위한 피복 등의 지원
12.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13. 주거 안정 등의 지원
14. 휴양시설 이용 등의 지원
15.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위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