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군위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고 한다)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위군 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여한다.
포상은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군위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4. 그 밖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 수를 선발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광역ㆍ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①포상은 군위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등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의장”은 제외한다)과 의회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군위군민 20명 이상과 기관ㆍ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포상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1년 이내(포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2.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3. 징계를 요구 중이거나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비위 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사람
4. 품위를 훼손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포상대상자의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