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등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가적 물질로써, 원형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ㆍ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매년 토양검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위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자연순환농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기술 또는 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원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군수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직거래 장터, 박람회 등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ㆍ홍보해야 한다.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순환농업 농산부산물 및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순환농업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3. 자연순환농업 시설ㆍ장비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의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자연순환농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써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한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 관리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