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단순 녹지환경정비 수목과 도로 및 도시공원 구역 내 수목 및 전선 지장목 등을 제외한 낙뢰(落雷)ㆍ바람ㆍ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와 농경지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나무를 말한다.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이하 “위험수목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군위군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험수목 등의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의 확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의 벌채 대상목 조사
2. 피해 예방 및 발생사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위험수목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의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 등의 처리
2. 위험수목 등의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제5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위험수목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위험수목 등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군위군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등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해당 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각호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후 점검
4.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 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