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7, 2009.12.17>
이 조례는 군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7, 2009.12.17>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ㆍ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 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ㆍ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⑤ 의장은 의원등록 시와 의원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군위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⑧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전문개정 2024. 9. 30.]
① 의원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관리인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본조신설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