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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1762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식재된 수목을 말한다. 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ㆍ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도로 2.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22.>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본조신설 2022.12.22.] 나.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본조신설 2022.12.22.] 다. 학교숲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본조신설 2022.12.22.] 3.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22.12.22.> 4. “녹지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정하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제외하고 도로변에 가로경관 향상과 녹지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5. “메워심기” 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6. “바꿔심기” 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7. “가로수 지주대” 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시설물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틀” 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가로수 보호덮개” 란 보호틀 안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 흡수, 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을 말한다. 10.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11. “분리대” 란 차도를 따라서 중앙에 만들어져 있는 녹지공간을 말한다. 12. “원인자” 란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 이식, 훼손,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13. “원인자부담금” 이란 원인자의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 노선별 가로수 기본식재 수종
4. 가로수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증진과 유지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
6.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22.] <개정 2022.12.22.> ② 군수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종전 제4조제2항은 제4조제3항으로 이동] ③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은 도시숲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군민의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4조제2항에서 이동] ④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 [제4조제3항에서 이동]

제5조

수종의 선정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군위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군위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게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6조

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7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

식재방법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봄철(2~4월) 및 가을철(10~12월)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4~12미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나무 종류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 및 나무 종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무 종류로 심을 수 있다.
④ 도로변에 식재하여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해 가로수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⑤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 제공 및 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⑥ 식재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 관목 및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8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제9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메워심기 및 바꿔심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하고 식재 적기에 메워심기(보식) 또는 바꿔심기(갱신)를 하여야 한다.
1. 고사된 가로수
2. 나무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ㆍ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개정 2019.12.12>
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경우 사람ㆍ건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4. 교통사고,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5.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6. 뿌리가 얕게 뻗는 나무 종류로서 강풍ㆍ태풍 시 도복으로 보행자나 주행차량 등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가로수
7. 생장이 왕성하여 뿌리가 돌출되어 보행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연접 건물에 피해를 주며 잎 무성으로 인한 낙엽시 하수구를 막는 등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가로수
8. 그 밖에 사고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가로수

제11조

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ㆍ통신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 시기는 동절기 11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대비, 교통장애 및 고압 전력선과의 저촉 등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고압 전력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는 고압 전력선에서 2미터 내외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나무 종류별 고유 수형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한다.
3. 가지치기 및 상단부 가지 절단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참여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강전지는 금한다.
4. 가로수 지하고를 점차 높여 가로 시설물과 상충되지 않도록 가지를 유도한다.

제12조

관리 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도로 노선별, 도로의 보도폭,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보호 덮개는 입지 여건에 따라 관목류, 초화류 등 지피식물로 처리할 수 있다.
1.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2.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3.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4. 말굽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5. 그 밖의 보호틀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제13조

원인자부담금

① 제9조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9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완료 후 14일 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 완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는 가급적 인근의 같은 나무 종류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
2. 근원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이식으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한 경우
5. 도로 시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형성이 곤란하여 이식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훼손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
2.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훼손자는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

부담금의 징수방법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06.25.>

제15조

재해대비 조치

군수는 폭풍 등의 재해로 인한 가로수 손상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한 버팀목 보강, 재해예방 위해 사전 제거 등 조치 <개정 2019.12.12.>
2. 넘어질 것이 우려되는 나무에 대하여 수관의 엽면적을 줄이기 위한 가지치기 등의 조치

제16조

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군수에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군수는 가로수와 도시숲의 식재 및 관리 업무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제18조

자료유지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19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군수는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2.] 1. <삭제 2022.12.22.> 2. <삭제 2022.12.22.> 3. <삭제 2022.12.22.> 4. <삭제 2022.12.22.>

제20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내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숲 조성ㆍ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2.12.22.] <개정 2022.12.22.>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2.12.22.>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개정 2022.12.22.>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개정 2022.12.22.>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개정 2022.12.22.>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개정 2022.12.22.>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전문개정 2022.12.22]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전문개정 2022.12.22]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전문개정 2022.12.22]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본조신설 2022.12.22] 10.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22.12.22]

제21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1항에 따라 군위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2.12.22.] <개정 2022.12.2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위군의회 의원 2명 2. 도시숲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개정 2022.12.22>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2>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개정 2022.12.22>
3.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연장거리 30미터이내의 경미한 사항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산림경영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