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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31761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

체육진흥 사업

군수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 체육활성화 운동 전개
2.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4.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ㆍ지원
5.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지원
6.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7.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8. 직장인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예산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단체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군수는 경상북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위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위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군위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