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의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의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 체육활성화 운동 전개
2.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4.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ㆍ지원
5.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지원
6.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7.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8. 직장인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단체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경상북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위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위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군위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