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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759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군위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군위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비

제4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