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및 상ㆍ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