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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756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마. 사회적 경제 등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시장이 지정한 민간조직 바.사회적경제 등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3. “사회적 경제ㆍ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기업간의 연계,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행일: 2023. 7. 1.] 제2조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위원회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에 따라 형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위군(이하 “군”라 한다)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정책추진단장, 재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2023. 1. 1., 2023. 6. 30.>
1.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3. 대학교수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공동체 업무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개정 2026. 3. 30.>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 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3조

경영 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홍보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8조

경영 등 지원사업 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ㆍ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의 지원업무, 제14조의 교육ㆍ훈련 업무를 군위군 출연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군의 소속기관 및 군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