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군위군이 설치하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군위군이 설치하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임산물 산지유통센터"란 임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운영주체"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산성면 산성가음로 1004 일원에 둔다.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2. 임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3.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산지유통센터는 위탁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①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산림새마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임산물 생산농가대표, 임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1>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5.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임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3. 산지유통센터 위탁계약에 따른 사용료 협의에 관한 사항
4. 산지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지유통센터 업무관련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의한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주체의 관리 능력 등을 재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산지유통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임산물의 수집 및 분산기능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임산물의 대량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임산물의 생산성 제고, 판매망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타 지역 임산물을 취급할 수 있으나, 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⑥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여러 가지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운영주체는 품목별 영업 개시일을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산지유통센터의 사용료는 해당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이내로 하되, 매년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까지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운영주체가 현저히 위탁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된 경우 운영주체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산지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취급하지 못한다.
① 운영주체는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대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운영주체는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시설 및 모든 장비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원상 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를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이나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매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현황 및 실적을 기록 ㆍ관리 하며,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24. 3. 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