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1. “청년”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ㆍ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청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위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ㆍ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정책추진단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군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부서의 담당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참여단인 군위군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제1항에 따른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4.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
5.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8.]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청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위원회와 참여단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