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2026. 8. 18.>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ㆍ 운영ㆍ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여성농업인 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및 방과 후 교육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8.>
1.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3.1.1>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개정 2026.8.18.>
나.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개정 2026.8.18.>
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개정 2026.8.18.>
라.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여성농업인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