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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752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군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1.12.30.>
3.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30.>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신설 2021.12.30.>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공항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1.1>

제9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안건협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 등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0>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