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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750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제2조

위치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49 및 50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2025.6.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마공원”이란 테마공원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시설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관람자”란 각종 전시 및 공연을 구경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테마 공원 내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자”란 테마공원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사전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추석 연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5조

개장 및 체험시간

① 테마공원의 관람 및 체험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그 밖에 군위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체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8.]

제6조

관람료 등

테마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7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테마공원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8조

체험료 징수

제7조에 따른 체험료의 징수유형 및 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9조

준수사항

누구든지 테마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련법령에 위배된 행위 또는 테마공원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테마공원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2021.11.05.>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0조

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만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심신 미약자 및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5.6.30.>
3. 테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을 해치거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공원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테마공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카페테리아,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승인을 받은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2024. 3. 29.>

제1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ㆍ관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ㆍ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2조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테마공원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나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이나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 임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탁계약의 중도 해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처리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위배 되거나, 위법ㆍ부당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상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준용

테마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05., 2024. 3. 29.>

제20조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마공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테마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21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군수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은 군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위군의회 의원 2명과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위원이 변경될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3. 테마공원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였을 때
4.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3조

위원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