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단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정책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새마을과, 공항도시개발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지역활력과를 둔다.
②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기획감사실
가. 군정의 전반의 기획ㆍ조정 통제 및 군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다. 공모사업 총괄 및 전반에 관한 사항
라. 지방이양사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마.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사. 계약원가 심사에 관한 사항
아. 법제ㆍ소송업무의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차.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기획감사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2. 주민복지실
가. 복지행정의 종합계획ㆍ조정 및 평가
나. 보훈단체 지원 및 장애인 업무
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구호 및 복지후생, 자활지원,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및 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실시
마.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
바. 돌봄통합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9.>
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결정 및 연계
아.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자. 여성복지 및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차. 드림스타트 사업
카. 그 밖에 주민복지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3. 정책추진단
가. 군수 공약사항 총괄ㆍ조정 및 실행대책 마련
나. 미래도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주요전략과제 발굴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라. 저출산 대응 및 지역 인구증가 시책개발
마.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바. 군수 특명사업에 관한 사항
사. 정책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아. 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
4. 총무과
가. 의전ㆍ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나. 서무ㆍ보안, 사무관리, 공인관리 및 교류업무
다. 공무원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직제, 정원, 인사, 선거관리 및 주민투표 등에 관한 사항
마.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바. 학교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사. 공무직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행정정보통신의 종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총무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재무과
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나. 세외수입 및 군금고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라.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마.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재무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6. 민원봉사과
가. 민원서류 접수ㆍ처리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제적사무) 관리
다. 토지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지적민원, 공간정보업무 및 측량업무에 관한 사항
마.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허가ㆍ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민원봉사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7. 인허가과
가. 건축허가ㆍ신고 업무 및 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나.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다. 농지ㆍ산지전용,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라.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마. 기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과
가. 국가유산 보호ㆍ관리 및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나.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사업
다.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라.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재)군위문화관광재단에 관한 사항
바.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문화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9. 환경과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나. 자연생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다. 먹는물, 지하수 등 수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9.>
라. 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분뇨ㆍ폐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관련 업무
아. 환경시설 관리 및 폐기물 처리, 생활쓰레기 관리에 관한 업무
10. 산림새마을과
가. 산림경영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나.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
다. 새마을사업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라. 광고물, 읍ㆍ면 복지회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산림새마을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11. 공항도시개발과
가. 도시계획 수립ㆍ집행,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산업단지 조성, 온천지구 지정ㆍ관리 등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다.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ㆍ도시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9.>
라.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민항 및 항공정책 및 연계사업 발굴에 관련한 사항
바. 공항 관련 민간단체 관리 및 활동 지원
사. 이전 주변지역 지원(실무)위원회 및 지원(시행)계획 수립
아. 소득 증대 지원사업 기금 관리 및 운영
자. 공항 관련 대내외 홍보 및 갈등관리
차. 삭제 <2023. 12. 28.>
카. 삭제 <2023. 12. 28.>
타. 삭제 <2023. 12. 28.>
파. 대구광역시 연계 광역 행정 및 지역발전 업무
하. 그 밖에 신공항 추진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과
가. 안전재난정책 총괄 조정
나. 재난 관련 종합계획 수립 운영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다.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전반
라. 민방위대 조직 편성 등 민방위 관련 업무
마.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바. 하천ㆍ소하천 정비, 방재시설물 관리 등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재난복구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아. 재난 관련 지역협력 및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자.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안전재난 및 중대재해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13. 건설교통과
가. 하천, 접도구역, 노상적치물 관리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나. 도로정비ㆍ관리 및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시공감독
다. 군도ㆍ농어촌도로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라. 타 기관 시행 지방도로, 교량사업 관리
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바. 삭제 <2023. 12. 28.>
사. 농업용수 개발, 농업기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자동차 등록 및 교통행정 관련 사항
자. 그 밖에 건설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14. 지역활력과
가. 지역경제 및 시장에 관한 사항
나.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다. 농촌개발 분야 전략과제 추진
라. 균형발전사업(시군구 자율) 총괄
마.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바. 농촌개발 분야 사업 시행
사. 그 밖에 경제행정 및 지역활력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효우로 97에 둔다. <개정 2023. 6. 30.> [시행일: 2023. 7. 1.] 제7조제2항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산학협동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정예인력 육성 지도
4. 농업인 교육훈련 지도
5. 농업인 조직체 육성
6. 농업경영 개선 및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7. 농림사업 상담
8.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9. 농촌 생활환경개선 및 식생활 개선 지도
10. 농촌여성 소득사업장 육성 및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
11. 식량작물 종자갱신 및 우량종자 보급
12.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13. 원예작물 재배기술 및 과수경영 기술 지도
14. 소득개발 특화사업 및 수출농업육성 지도
15.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119센터 운영
16.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17. 환경농업 기술 지도
18.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19. 토양 검정 및 시비법 개선 지도
20. 농촌 개발 및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1. 양정, 농작물 재해ㆍ병충해 방제 등 농사지도 업무
22. 친환경농업 및 농촌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23. 농업인복지, 귀농정책, 농촌일손 해소대책 등에 관한 사항
24. 농산물 유통 지원 및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25. 원예, 특작육성 관련 업무
26. 축산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 관련 업무
27.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 관련 업무
28.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 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 12. 28.>
2. 시설관리사업소
가. 주요시설 운영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 기획 및 운영
다. 주요시설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라온이야기마을 관리
마. 야외 체육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바. 문화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영 제1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읍ㆍ면의 총무팀장 6급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