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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747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2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제2조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본점은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동부분소는 산성면 산성가음로 998외 일원에 둔다. <개정 2024. 6. 2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장기 임대사업”와 “단기 임대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장기 임대사업”이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의 농업인 단체에 7일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단기 임대사업”이란 농업인에게 3일 이내 단기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하며, 교육훈련용 농기계도 포함한다.
5. “임대료”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임차인”이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7. “운반대행”이란 특수 장비차량을 이용하여 농기계를 농작업장까지 운반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운반료”란 농기계 운반대행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농작업 대행”이란 농작업이 곤란한 농가에 대하여 농업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0. “작업료”란 농작업 대행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26.]

제4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ㆍ관리 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운반대행 및 운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농작업 대행 및 작업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농기계의 운전 조작 및 안전 교육
5.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② 임대사업의 운영책임자는 군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제6조

운반대행 등

① 군수는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하여 농기계를 농작업장까지 운반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 장비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24. 6. 26.>
③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운반이 가능한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반대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4. 6. 26.>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
2. 2.5톤 이상 구난형특수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7조

농작업 대행

① 군수는 고령 및 농기계 조작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농작업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 6. 26.>

제8조

임대계약 및 취소

①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 단체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농기계를 단기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및 체결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② 운반대행을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반대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③ 농작업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 계약서를 제출 및 체결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④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 계약 시 농기계의 취급,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 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한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임차한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임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26.>

제9조

임대료·운반료 및 작업료

①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6. 26.>
② 장기 임대료는 별표 1의 임대료에 7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6. 26.>
③ 운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농가부담 정액분 이외 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작업료는 작업종류 및 매년 상반기 정부에서 공표하는 노임단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결정된 작업료는 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⑤ 농기계를 임차, 운반 또는 농작업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료, 운반료 및 작업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유류비 등 농기계를 임대한 후 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⑦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농기계를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한다.
⑧ 임대료, 운반료 및 작업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0조

임대료·운반료 및 작업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 운반료 및 작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운반료 및 작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농기계 사용 또는 농작업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임대료 및 작업료 전액 반환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유로 농기계 사용일 이전 임대계약을 취소하였거나 농작업 대행계약을 취소한 경우 : 임대료 및 작업료 전액 반환
3.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취소하였거나 농작업 대행계약을 취소한 경우 : 임대료 및 작업료 전액 반환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 및 대행계약 기간 중 계약을 취소한 경우 : 사용한 일 수 만큼 일 단위 계산한 나머지 임대료 및 작업료를 반환
5.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계약 기간 중 계약을 취소한 경우 : 사용한 일 수 만큼 일 단위 계산한 나머지 임대료 및 작업료를 반환
6. 농기계 출고 이전 운반대행을 취소한 경우 :ㆍ 운반료 전액 반환

제11조

임대료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분의 1 감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제12조

임대 수입금

군수는 임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농기계의 사용 가능 기간 경과 후 재구입 및 신규 농기계 확보
2. 농기계의 유지 보수

제13조

임차인의 의무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 이행과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③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제14조

안전사고 대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농기계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이장 대표, 농업인 단체회장,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독농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2024. 6. 26.>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농업기계 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 6. 26.>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작업 대행 운영방법 및 작업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연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1분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 6. 26.>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21조

삭제

삭제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