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6.8.18.>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6.8.18.>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정한 [별표 1]의 심볼마크를 말한다. <개정 2026.8.18.>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에 한하여 군에서 지정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면제한다. <개정 2026.8.18.>
공동브랜드사용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특색 있고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3. 29.>
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자조직 등급분류에서 우수조직이상 지정된 단체
3.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을 받은 품목
4. 전국 농산물 품평회 등에서 수상한 품목
5.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 개별법 규정에 의거 인정하는 농산물 가공품목
6. 각 농협 선별장ㆍ선과장에서 공동선별과정을 거친 농산물
7. 기타 생산, 출하능력, 우수성 등이 있는 품목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동브랜드사용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의 기준에 의하여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① 제4조,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의성군위출장소 군위분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1.02.11, 2014.10.28, 2023.1.1>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6.8.18.>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개정 2026.8.18.>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종사자
3. 농산물 관련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4. 각 농협, 축협, 임협 등 업무관련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제3항에 의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 접수 및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서 교부는 총괄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1.02.11, 2014.10.28, 2023.1.1>
① 군수는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산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②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④ 공동브랜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공동브랜드 디자인메뉴얼 규정에 의해 표시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의해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⑤ 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사용자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브랜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상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의 제작방법, 색상은 공동브랜드 디자인메뉴얼의 규정에 의해 제작하되 포장재 및 스티커에는 [별표 2]와 같이 군 심볼마크와 한글 및 영문으로 군위군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③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군의 캐릭터인 장군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공동브랜드사용자에게 취소ㆍ사용중지ㆍ보완ㆍ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4. 12. 31.>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공동 브랜드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4. 전국 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농약검출 건이 2회 이상일 경우<개정 2018.12.31.>
5.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 하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공동브랜드사용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8.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9.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공동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공동브랜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군수에게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지정이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대외홍보 및 인지도향상을 위하여 광고물설치, 언론매체홍보 등의 지원과 생산자단체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필요한 포장재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