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29, 2008.09.01, 2008.11.20, 2015.12.4,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29, 2008.09.01, 2008.11.20, 2015.12.4, 2021.12.24>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4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24,2001.7.27,2002.4.24,2003.2.28, 2003.7.25, 2004.11.15, 2005.1.31, 2005.6.30, 2005.12.23, 2005.12.31, 2006.5.12, 2006.10.12, 2006.12.29, 2008.11.20, 2011.02.11, 2011.12.02, 2012.12.14, 2013.07.25, 2014.10.28, 2015.6.18., 2015.12.4. 2016.06.30, 2016.12.16, 2017.06.30, 2017.11.15, 2018.3.2, 2018.8.9, 2019.6.27, 2020.6.25. 2021.6.29, 2021.12.24, 2023.1.1., 2023. 12. 28.> 1. 집행기관의 정원 : 529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02.11, 2011.12.02>
[본조신설 2008.11.20]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31, 2008.09.01, 2008.11.20, 2010.12.27, 2011.02.11, 2011.12.02, 2013.12.12, 2016.12.16. 2019.12.26.2021.6.29, 2021.12.24>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31, 2006.12.29, 2013.12.12>
삭 제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