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군위군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군위군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위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회의 및 위원의 임기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군위군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원장을 임면한다.
② 그 밖의 직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또는 수탁기관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및 기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 및 비용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교부받은 때
3. 해당 시설의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10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