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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741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은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92에 위치한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 등의 구입, 대여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

회원제 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회원: 취학 전 아동과 함께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2. 시설회원: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시설장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그 밖의 협약 기관
③ 회원의 자격은 제7조제1항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④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회원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회원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제7조

연회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회원: 20,000원
2. 시설회원: 50,000원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해마다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연회비 면제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5. 두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개정 2022.12.22.>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