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보성군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보성군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시설ㆍ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에 따른 연소 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① 군수는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전소, 반소, 부분소 등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