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어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계획
2.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고용 실태 지도ㆍ점검
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산업재해 이외에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
9. 그 밖에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1. 농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외국인 등록 절차에 필요한 비용
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
3.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4. 계절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및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그 밖의 사유는 제외한다.)
6. 통역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
7.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8.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관계자 체류 비용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