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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733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

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

신고 체계 마련

군수는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보성군에 신고해야 한다.

제8조

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