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성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신고하여 도움을 준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보성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신고하여 도움을 준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4. 고독사 위험, 단전ㆍ단수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기가구 발견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동일 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등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