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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72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출산ㆍ육아용품 등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순천시 장난감도서관과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회원에게 장난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란 회원에게 출산ㆍ육아용품 등을 대여하며,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또는 출산ㆍ육아용품, 도서 등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 또는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3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장난감도서관과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장난감도서관과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과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여자료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보존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ㆍ대여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ㆍ운영 등

제5조

회원등록

① 장난감도서관과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등록 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취학 전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과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은 대여자료를 실내에서만 사용하고(유모차 대여 시 실내ㆍ외 사용 가능)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바코드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대여 기간 및 수량 등

① 대여자료의 회원당 1회 대여 기간 및 대여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난감 : 21일, 최대 2점
2. 출산ㆍ육아용품 : 90일, 1점
② 대여자료 반납은 대여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8조

연체료

대여 기간을 경과하여 대여자료를 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장난감 : 1점당 500원(1일 기준)
2. 출산ㆍ육아용품 : 1점당 1,000원(1일 기준)

제9조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ㆍ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장난감도서관 또는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간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
1.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30일 이상인 경우
2.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도서관 또는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한 세대에서 회원등록이 중복된 경우

제10조

연회비 납부 및 환불

① 장난감 또는 출산ㆍ육아용품 등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연회비 2만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과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를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연회비를 환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불하는 때에는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에서 10%를 공제한 후, 남은 연회비에서 이용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불은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

연회비 면제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제12조

장난감 등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탁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지원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제13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