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 선도사업
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 및 회복 조정 지원
4.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경찰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ㆍ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등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순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다.
시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