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순천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 사업
6.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사업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7. 수소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8.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 및 제10조 각 호의 사무를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 대학교,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제10조의 지속가능한에너지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시장은 순천시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ㆍ발전 및 안전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ㆍ발전 및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 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