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예산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예산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5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ㆍ축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과 이러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하여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원료의 가공ㆍ유통과정 중 방부제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 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8. “급식경비”란 공공ㆍ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지원
3.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마련
4. 제24조에 따른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공공급식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대상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조달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4.30.>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가족지원과장, 교육체육과장, 미래농업과장 및 예산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4.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예산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에서 추천한 공무원 1명
3.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공무원 1명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5.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6.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3명
7.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를 훼손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면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이 경우 해촉되는 위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지원센터의 운영 전반,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물품가격결정위원회: 물품의 공급 방법, 업체 선정, 물품 선정, 단가 결정 등에 대한 심의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공공급식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제19조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① 군수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예산군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공공급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생산 및 공급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별 지원 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5. 공공급식 대상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 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급식재료는 제24조의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우리 지역 외의 우수식재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지원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① 학교급식의 지원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급식을 실시하는 시설
4. 그 밖에 예산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별도의 지원으로 급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식경비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과 우수식재료의 공급 및 관리 방안
4.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급식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의 경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곳을 이용하여 공동조달에 의한 구매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와 유치원은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지원한다.
① 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유치원ㆍ학교의 원아ㆍ학생의 수 및 급식 대상 원아ㆍ학생의 수
4. 급식경비 및 식재료 등의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및 유치원은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2.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3.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 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6.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 이행 및 학교,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과의 급식 지원업무 협의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의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는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생산ㆍ공급ㆍ배송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하여야 한다.
1. 생산자: 예산군 내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생산자
2. 공급ㆍ배송자: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원재료 등을 지원센터와 협의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식재료를 지원 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 지정된 집하장으로 물품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급자는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지원 대상자별 공급목록에 따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재고의 파악과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품목 및 물량에 따른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절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지역농산물의 경우 지원센터에 등록된 생산자로부터 식재료를 매입하고 지정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공급 비용 및 생산자에게 매입한 식재료 값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지원센터의 관련 장부 열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배송자는 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배송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배송자는 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 차량의 설비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는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배송자는 학교 등 검수 담당자의 입회하에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확인서를 받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배송자는 식재료가 배송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시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급식경비의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에게 공공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식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급식비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운영 관련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4.4.30.>
2. 분임징수관: 미래농업과장 <개정 2024.4.30.>
3. 재무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4.4.30.>
4. 분임재무관: 미래농업과장 <개정 2024.4.30.>
5. 물품관리관: 미래농업과장 <개정 2024.4.30.>
6. 물품출납원: 공공급식 담당팀장
7. 지출원: 공공급식 담당팀장
8. 수입금출납원: 학교급식 담당팀장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공공급식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급식경비 보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