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인구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에 대한 지원
3. 청년 및 중장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귀농ㆍ귀촌ㆍ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5. 노후의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 지원
6. 보건ㆍ의료ㆍ건강에 관한 지원
7.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양성이 평등한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
8.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인구감소 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 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2호에 따른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구정책, 출산ㆍ보육ㆍ교육ㆍ가족ㆍ노인 정책, 일자리 정책, 귀농ㆍ귀촌 정책, 예산업무 담당 실ㆍ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라.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인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척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사업
3.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① 군수는 법 제25조 제3항과 영 제13조 제2호에서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 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