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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72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에 대한 지원
3. 청년 및 중장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귀농ㆍ귀촌ㆍ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5. 노후의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 지원
6. 보건ㆍ의료ㆍ건강에 관한 지원
7.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양성이 평등한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
8.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인구감소 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 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2호에 따른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구정책, 출산ㆍ보육ㆍ교육ㆍ가족ㆍ노인 정책, 일자리 정책, 귀농ㆍ귀촌 정책, 예산업무 담당 실ㆍ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라.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인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척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5조

수당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사업
3.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7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 제3항과 영 제13조 제2호에서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 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