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721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상연구 과제범위

임상연구과제의 범위는 보건의료원에 개설된 진료과목 전반에 관한 연구로 하되, 특히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여 선정하는 과제는 타 과제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계획서의 제출·승인

① 임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조례 제3조에서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초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조

임상연구보고서 작성 제출

임상연구보고서는 지역적 특성과 군민의 보건 향상 또는 임상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상연구보고서를 연구 완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① 임상연구과제를 심의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충남 도내 보건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청양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청양군 정책특별보좌관
4. 청양군 의사협회 소속 개업의사로서 전문의
5. 청양군 약사협회 소속 약사
6. 그 밖에 군수가 임상연구과제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 정책특별보좌관은 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임상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상연구과제를 선정 부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고 대면 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심의ㆍ의결을 하고 그 사유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해야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임상연구비 등 지급절차

① 임상연구를 담당한 전문의사가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결과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에 대하여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임상연구비 지급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보건의료원장은 승인된 임상연구비를 지급한다.

제9조

대장 관리

보건의료원장은 별지 6호서식에 의거 연구비 지급 대장 관련 서류를 5년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사항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임상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