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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72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금산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금산경찰서, 금산군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금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ㆍ 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