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객의 농촌체험 및 휴양 등을 위한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휴양시설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1.>
1. 농촌체험관
가. 삼가농촌체험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9
나. 북암농촌체험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1220-6
2. 보은국민여가캠핑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로 30
체험휴양시설 시설물은 체험관(장), 캠핑장, 데크, 화장실, 개수대, 매점, 농산물판매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험휴양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휴양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휴양시설의 정비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2. 농산물 판매시설 정비 및 판매 시스템 구축
3. 체험휴양시설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4. 체험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프로그램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 및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와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운영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체험휴양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체험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체험휴양시설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 단체,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체험휴양시설에 체험관(장), 매점, 농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① 주민등록상 속리산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 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농촌체험관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② 농산물 판매 종류는 농가가 취급하는 농산물로 하며, 농산물 판매 수입금은 농가가 전액 취득한다.
① 캠핑장 이용객 입실시간은 입실일 14:00부터 21:00까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11:00까지로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체험프로그램 시간은 개별 일정에 따르며, 개별 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체험휴양시설 휴무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다만, 평일 이용 증진 등을 위하여 휴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체험프로그램 또는 시설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체험휴양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체험프로그램 이용료는 개별 프로그램 가격에 따른다.
③ 군수는 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이용료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6. 21.>
① 체험휴양시설 예약은 이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체험휴양시설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 이용료는 체험휴양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1조의 입실시간에 입실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예약 인원에 따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보은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회의ㆍ교육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감면기준이 중복되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③ 감면대상자는 별표 3에 따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약취소 등으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보은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1.]
이용자는 관리자 허가 없이 체험휴양시설 사용권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휴양시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체험휴양시설 개축 및 보수하는 경우
3. 각종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
4. 체험휴양시설 수용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5.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6.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휴양시설의 시설물, 기물,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할 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체험휴양시설 내에서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체험휴양시설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이용자의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물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
⑤ 이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⑥ 체험휴양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관련 안전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0.>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이용자는 놀이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체험휴양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체험휴양시설 운영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은군이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