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보은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보은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에 한한다)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보은군에 주소를 둔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2.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3.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보은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선정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 개발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